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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루세라병 검사증명서 휴대 시행

위반시 500만원 과태료
편집국 기자 / 입력 : 2006년 02월 24일
 

 김천시는 소 부루세라병 예방 및 근절을 위해 가축시장은 물론 도축장에 출하되는 한․육우 암소까지 부루세라병 검사증명서 휴대의무제를 강력시행하고 있다.


 최근 한우에서 전국적으로 부루세라병이 발생하고 있어 질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가축시장은 물론 도축장출하 1세 이상 한우 암소에 대한 부루세라병 검사증명서 휴대의무제를 강력히 시행하게 된 것이다.


 


 부루세라병 검사를 받으려면 가축시장과 도축장에 출장하고자 하는 한․육우 1세 이상 암소사육농가는 출하예정일부터 최소 14일 이전까지 관할 읍면동에 부루세라병 검사신청을 해야한다.


 


 거래 가축 부루세라병 검사 및 검사증명서 휴대 명령 위반시 가축 소유주와 가축운송업자에게는 각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반농가에서 부루세라병이 발생하면 살처분보상금이    가축시세 평가액의 60%만 차등 지급된다.


 시에서는 축사 내외부 소독, 농장 출입통제 등 차단방역을 강화토록 당부하고 있다.


편집국 기자 / 입력 : 2006년 02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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