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선정된 김천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개별이전 문제가 제기 되고 있는 가운데 김정기 도의원이 도정질문에서 이의근 지사를 상대로 공공기관 개별이전 요청서 철회를 주장했다.
지난 일 김 도의원은 정부는 업무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만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할 것이며 경북도에서 시·군의 형평성을 위해 ‘알짜베기’ 기관들을 개별 이전 하겠다는 요구는 수용 불가 방침을 밝혔다고 전제하고 시·군의 형평성은 개별 이전의 조건이 될 수 없고 교통 안전공단 등 13개 공공기관 노조 대표들은 혁신도시 입지로 선정된 김천으로 다 함께 이전한다고 합의, 결연한 의지 표명에도 불구하고 분산 배치의 논의가 종식되지 않는 이유를 묻고 싶다고 말하고 이 지사의 개별이전 요청서를 철회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경북도는 서면답변에서 2005년 9월 22일 정부의 혁신도시 입지선정지침에 따라 경상북도 혁신도시 입지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2005년 12월 13일 김천시 농소면과 남면 일원 170만평을 경상북도 혁신도시로 최종 확정 발표했다고 밝히고 공공기관의 개별이전과 관련해 경북 도에서는 혁신도시입지선정지침과 05년 8월 30일 체결된 경상북도 공공기관 지방이전 이행 기본협약에 따라 지난해 12월 19일 경상북도 혁신도시 최종입지 확정 협의 요청시 정부에 개별이전을 검토 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에서는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혁신도시내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의 특성이나 이전기관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 장관이 시·도지사와 이전기관의 의견을 듣고 국가 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이전을 인정할 수 있다는 혁신도시 입지선정지침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회신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아직 혁신도시가 선정되지 않은 부산으로 인해 우리도 및 3개도(경상남도, 강원도, 충청북도)가 요구한 개별이전에 관한 건설교통부의 결정이 늦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히고 앞으로 혁신도시를 건설함에 있어 경북도는 지방에 이전되는 공공기관과 산·학·연·관이 서로 긴밀히 협력 할 수 있는 최적의 혁신여건과 수준 높은 주거, 교육, 의료, 문화 등 정주환경을 갖춘 새로운 차원의 미래형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답변해 개별이전 문제는 여전히 마무리 되지 않은 채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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