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유급제에 따라 각 지자체별로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발족시키고 시민단체, 교수, 언론인 등으로 구성된 10인의 심의위원을 위촉해 3차회의까지 의견을 모으고 있지만 재정자립도와 주민정서에 부합한 적정수준의 보수결정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타지역의 결정에 서로들 눈치를 보며 쉽게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데 김천시의 경우에는 주민 여론조사, 시의원들의 의견수렴 등 여러가지 방안이 검토되고 있지만 근본적 합의점 도출을 위해서는 많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당초 지방의원 유급제는 고정급 지급으로 생활의 안정을 기하면서 의원으로서의 직무에 충실하게 전념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시행을 하게 됐지만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볼때 지자체에 경제적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반대의 여론도 높게 일고있다.
시의원들이 일을 잘하도록 부려먹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생활이 될수있는 정상적인 급여를 지급 하는것이 바람직 하지만 김천시의 재정 자립 도나 주민의견을 수렴해 보면 대다수가 급여를 많이 주면 안된다는 반대론을 펴기도 한다.
김천시의 지방의원 수당지급 현황에 대한 자료에 의하면 지금까지 무보수 봉사직일때 기초의원의 평균통계는 연간 2천120만원을 지급해 왔는데 노동부 직종별 임금구조 기본 통계조사에 따르면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월 3백 10만원 정도가 적정수준이 아닐까 하는 의견들이 많이 거론되고 있다.
일부 시의원 출마 예비후보자들은 차라리 보수를 받지않고 종전과 같이 무보수 봉사직이길 바란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전국 시·도의회 의장 협의회는 기초의원의 경우 6천782만원을 희망하고 있고 지자체장들은 절반수준인 3천498만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 9일 지방의원 유급제에 대한 목포시민 설문조사결과 250만원이 적정수준이라는 결과가 나왔고 보수결정기준도 의정활동 실적(34.8%), 주민소득수준(12.2%), 지자체 재정능력(23.4%), 지방공무원 보수수준(12.2%) 순으로 의정활동 실적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여론이 나왔다.
지금까지 10여년간 김천시의회의 의정활동을 지켜볼때에 열심히 일하는 몇몇 의원을 제외하고는 대다수 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 챙기기에만 급급해 왔던것도 사실이다. 유급제가 실시되면 의원들의 활동상황을 지켜보면서 차등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결국 지방의원의 보수결정은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최종적인 금액을 결정하겠지만 매년 새로운 심의위원회가 결성되고 심의위원도 연임할 수 없기 때문에 시민단체나 의회활동에 관심을 가진 시민들이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평가하고 옥석을 가릴수 있는 자료들을 정확하게 만들어 내년도에는 심의의원들이 옳바르고 정확한 보수를 결정해야만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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