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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의정비 연 2,520만원 확정

4차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편집국 기자 / 입력 : 2006년 04월 05일
 



 자치단체간의 형평성과 시의원의 자질문제, 최소 의정비와 최대 의정비의 비용 격차 등의 문제로 결정을 미뤄 오던 시의원 의정비가 연 2천520만원으로 확정됐다.


 지난 4일 오후 5시 시청 2층 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의정비심의위원회에는 송영호 위원장을 비롯한 9명의 심의위원이 모두 참석했다.


 


 이날 심의위원회는 순조롭게 진행됐다. 3차회의에서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등 의정비 결정의 가닥을 잡지 못했으나 이날은 4차 위원회를 끝으로 의정비를 결정지으려는 위원들의 의지가 분명했다.


 


 그 결과 송영호 위원장과 9명의 위원들이 만장일치로 시의원 의정비를 2천520만원으로 확정했다.


 이번에 확정된 2천520만원은 기존의 2천120만원이 400만원 증액된 것으로 물가상승율 5%와 유급제 인상율 25%가 반영됐다. 즉 기존의 의정활동비 1천320만원의 5%인 66만원과 25%인 330만원을 합한 396만원에 80일간의 회기수당(1일 10만원) 800만원을 더해 1천196만원이 산출됐다. 여기에 기존 의정활동비 1천320만원을 다시 합산해 모두 2천516만원이 됐지만 위원회에서 4만원을 더한 2천520만원으로 김천시의원 의정비를 최종 확정했다.


 



 




편집국 기자 / 입력 : 2006년 04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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