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2종 보통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도 택시를 운전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1일 정부중앙청사에서 한덕수(韓悳洙) 국무총리 직무대행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1종 대형, 특수면허 응시 연령이 20세에서 19세로 낮아지고 적성검사와 운전면허 갱신기간도 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시행된다. 또 교차로나 소방시설 등 필수적인 주정차 금지구역이 아닌 곳에서는 화물하역 작업을 위한 일시적인 주정차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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