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에서는 고령인력의 소득활동을 유인하고 연금급여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조기.재직자 노령연금의 소득인정 기준을 월 42만원에서 156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국민연금법시행령을 개정했으며 이달 23일(목) 공포될 예정이다. 또한 연금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추가로 내야했던 연체금 부담도 낮아진게 된다. 종전에는 납부기한 경과시 5%가 가산되고 3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5%씩 추가로 연체금이 붙어 최고 15%까지 가산됐으나 앞으로는 최초 3% 가산 후 1개월 경과시마다 1%씩 가산하되 최고 9%까지만 가산하도록 해 체납자의 부담이 상당 부분 경감됐다. 종합 소득세 확정신고시(매년 5월 ) 공제대상 연금보험료를 기재해 세무관서 또는 세무대리인에게 제출하면 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납입증명서 제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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