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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김천시장 후보 공천은 무효”

김정기·김성규 서울 남부지법에 소장 제출
편집국 기자 / 입력 : 2006년 05월 03일



 김정기씨와 김성규씨는 3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자청,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한 한나라당 김천시장 후보자 추천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공천 무효 확인 청구의 소’를 서기원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지난 3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김천시장 선거에 한나라당 후보자 공천 신청은 총9명이 해서 서류심사와 여론조사를 통해 5명이 부적격자로 결정되고 김정기, 김성규, 최대원, 김응규 4명이 적격자로 선정됐음에도 이를 묵살했다”고 밝히며 아래와 같이 말했다.


 한나라당 공직후보 추천규정 제8조(자격심사)에 의하면 공천심사위원회는 공모가 완료된 후 추천신청을 한 자에 대해 서류심사, 득표기반조사, 여론조사, 국민 참여 선거인단대회 등이 반영된 객관적이고 공정한 자격심사를 해야 하며 서류심사와 여론조사를 거쳐 3인 이내의 국민 참여 선거인단대회 후보자를 선정 할 수 있는 규정과 다만 국민 참여 선거인단대회는 공천심사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여론조사, 면접, 후보자간 토론회 등으로 갈음 할 수 있다. 기초 단체장 후보의 경우 시·도당 공천 심사위원회에서 추천자를 최종 결정하도록 돼있다.
 


 위와 같은 자격심사를 통해 김정기씨와 김성규씨는 국민 참여인단대회 후보자로 선정됐음에도 느닷없이 4월10일과 11일 양일간 김천시장후보를 추가 공모했다.
당초 공천 추천신청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한나라당 당직을 갖고 있지 않은 박 모씨를 추가 공모를 통해 당원으로 입당시키고 같은 날 한나라당 김천시장 후보자 추천신청을 하도록 해서 16일 한나라당 시장 후보자로 추천한다고 확정 발표했다.


 소장에서 김정기, 김성규씨는 “공천신청 기간 내에 신청을 받고 신청 당시 당적을 가진 사람 중에서 지구당 대의기관의 의사를 반영해 공천하도록 돼있는 당규를 어기고 국민 참여 선거인단대회 후보자 중 1인인 최 모 후보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부적격 기준에 해당되자 추가 공모라는 편법을 통해 최초 공천 신청 기간 내에 공천신청을 하지 않고 신청 당시 한나라당 당적을 가지지도 않은 박 모씨를 한나라당 김천시장 후보자로 추천하는 밀실야합 낙하산 공천을 하였던바 이는 민주적 공천이라는 정당법과 당규상의 공천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5월1일 한나라당 경북도당 공직후보자 추천 심사위원회 이인기 위원장을 상대로 공천심사 기준을 무시하고 1,2차 심사를 통해 최종 확정된 기존의 한나라당 3인의 후보들은 무소속 박보생과 여론조사 가상대결에서 모두 승산이 있다는 객관적 수치가 제시 됐음에도 불구하고 당 공헌도가 높은 이들을 탈락시킨 이유와 임인배  의원이 공천 심사과정에 개입한 정황에 대해 답변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기자회견중인 김정기씨와 김성규씨


 

편집국 기자 / 입력 : 2006년 05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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