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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임치료비, 이제 걱정 끝

보건소 지원대상자 추가 신청 접수
편집국 기자 / 입력 : 2006년 05월 09일
 

 시 보건소에서 불임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불임치료비 지원대상자 신청을 추가로 받고 있다.


 


  당초 신청접수 기간은 지난 3월초부터 4월말까지였다. 그러나 지난 4월 28일까지 시술비 지원 신청율이 전국적으로 48%(2006.04.28)로 낮아 보건복지부에서는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을 당초 현행 도시근로자 가구평균소득 80%이하(2인가족 242만원)인 가정에서 130%이하인 가정(2인가족 기준 419만원)으로 조정해 추가로 접수를 하게 됐다.


 


  이에 따라 더 많은 불임부부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불임부부에게 시험관 아기 시술비를 총 2회 300만원(기초생활보장수급자 510만원)까지 지원받게 됐다.


 추가신청은 시 보건소에서는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변경된 소득수준기준으로 한 달간 접수한다.


 


 지원대상자 자격요건은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만 44세이하의 여성이어야 하며 시험관 아기 시술을 통해서만 불임을 극복할 수 있다는 산부인과 ․비뇨기과 전문의 진단을 받은 가정이어야 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시험관아기 시술 등 특정불임치료를 요하는 일정 소득계층 이하의 불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임신․출산의 사회 ․의료적 장애를 제거하고 저 출산 문제를 해결에 도움을 될 것”이라며 “이전에는 소득수준이 낮게 책정돼 신청에 제약을 받았지만 상향된 소득수준에 의해 더 많은 불임부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편집국 기자 / 입력 : 2006년 05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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