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金正道)는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김천시의원선거 모 예비후보자를 위해 평소 친분이 없는 20여명을 모아 맥주와 안주 등 75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모씨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혐의로 지난 11일 대구지방 김천지청에 수사의뢰 했다고 밝혔다. 김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혐의자인 모씨는 지난 4월 27일 자신의 친구 및 선배를 통해 20여명을 김천시 ○○동 소재 ○○스탠드바에 모아 맥주 5박스, 과일안주ㆍ마른안주 75만원 상당을 제공하면서 오후 11시 40경 시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모씨의 선거사무장 △△△씨가 모임에 도착하자 “주목하라”고 말한 후 “이 분은 시의원 나오시는 모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장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도와주자”라고 소개 했고 모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장 △△△씨로 하여금 선거운동을 하게 함으로써 모 예비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두고 있다. 김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예비후보자들의 유권자에 대한 향응 제공행위가 많아짐에 따라 선거부정감시단의 활동을 예비후보자의 향응 제공에 초점을 맞춰 특별 단속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히고 유권자의 적극적인 신고· 제보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