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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일제 안지키면 시청 못들어간다

민원용 차량에 요일제 적용
편집국 기자 / 입력 : 2006년 06월 20일
 

 김천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 차량도 요일제를 지키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게 됐다.


 


 시는 정부에서 지난 12일부터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산하기관 등 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승용차 요일제 의무시행에 발맞춰 시 본청 및 읍면동사무소와 사업소 등 시산하 전체기관에 승용차 요일제를 실시하고 있다.


 


 대상 차량은 공공기관의 관용차와 공무원의 승용차외에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 차량까지 적용되나 경차와 장애인사용자동차, 화물자동차 등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승용차 요일제는 요일별 5부제 형태로 운영한다.


 차량 끝번호에 부제참여 요일이 적용되며 월요일의 경우 끝자리 1번과 6번, 화요일은 2번과 7번, 수요일은 3번과 8번, 목요일은 4번과 9번, 금요일은 5번과 0번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부제 위반차량은 공공기관 청사 출입이 통제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요일제를 지킬 수 없는 경우에는 요일을 변경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끝번호가 1번인 차량이 화요일에 차량운행을 쉬고자 할 때는 사전에 시청 지역경제과 및 읍면사무소에 등록하고 원하는 요일을 선택해 선택요일제 스티커를 차량 앞뒤에 부착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승용차 요일제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고 고유가 시대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자발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편집국 기자 / 입력 : 2006년 06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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