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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선거서 금품 요구했던 김모씨 구속

알선한 이모씨는 불구속 수사
편집국 기자 / 입력 : 2006년 07월 26일
 

  5.31 지방선거 당시 시장 후보 최모씨의 수행비서로 근무한 김모씨가 시장 후보 박모씨에게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지난 21일 오후 5시경 구속됐다. 구속된 김모씨와 시장 후보 박모씨의 만남을 주선한 이모씨는 불구속 수사중이다.


 


  구속된 김모씨는 불구속 수사중인 이모씨의 주선으로 지난 5월 26일  아포의 모식당에서 시장 후보 박모씨를 만나 최모 후보의 자금흐름과 선거운동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겠다면서 1억5천만원의 빚을 갚아주고 김천시장 당선 후 살길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경찰은 선거와 관련해 재산상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의사를 표시하거나 요구해서는 안되는 수행비서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해 구속하게 됐다고 구속 이유를 밝히고 불구속 수사중인 이모씨는 박모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알선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편집국 기자 / 입력 : 2006년 07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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