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G) 김천소방서(서장 김성수)에서는 위험물의 운반 운송시의 화재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위험물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난 3일~4일 양일간에 걸쳐 영남제일문(김천시 다수동 소재) 등 5개소에서 위험물이동탱크저장소 및 운반차량에 대해 운송자격, 저장취급기준, 운송기준, 정기점검, 적재기준 등에 관한 준수 여부를 일제 단속했다.
김천소방서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단속결과 지난 4월에 있었던 가두단속 때와는 달리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해야 하는 위반차량은 적발되지 않았으나 앞으로 위험물이동탱크저장소 및 운반차량은 물론 최근 기승을 부리는 불법위험물 근절을 위한 불시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위험물안전사고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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