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씨(38세. 감호동·정신지체장애1급)의 사업에 제동이 걸린 것은 이달 7일이다. 관할 시청인 김천시청이 ‘인터넷을 통해 완제품 참기름을 팔고 있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이라고 전화통보를 했다. 지금처럼 완제품 참기름을 유통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식품제조가공업’ 신고를 내고 생산과정의 관리대장을 기록해야 하며, 제품 생산 후 품질검사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강씨 부모는 현재 들깨·참깨 등 원료를 가져오면 기름을 짜주고 수공료를 받거나, 제조한 참기름을 가게에서 직접 판매만 가능하도록 돼 있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만 해 놓았다. 때문에 유통 행위는 불가능하고 판매를 계속할 경우 영업정지 등 제재를 받게 된다는 게 김천시의 설명이다. 김천시 위생지도계 담당자는 “강씨의 사정은 안타깝지만 민원이나 신고가 접수되면 오히려 행정제재가 가해져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행정지도를 한 것”이라며 합법적으로 영업을 하겠다면 행정절차와 방법 등 구체적인 행정지도를 해주겠다고 설명하고 강씨 부모에게 방법을 제시 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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