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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문제와 법’을 주제로 여성대학 생활법률 특강이 열렸다. 지난 22일 오후 2시 여성회관 3층 강당에서 열린 특강에는 여성대학 학생 18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강사로 초빙된 대구카톨릭대학교 이정향 법학과 교수는 “여성이 왜 법을 하느냐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여성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법”이라며 여성에게 있어 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가정의 문제와 법을 설명하기 앞서 가정을 이루는 친족의 개념부터 설명했다. 친족에는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가 있으며 가족은 배우자와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에 한하며 예외적으로 직계혈족의 배우자와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인정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이 교수는 법률의 입장에서 본 혼인과 최근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이혼에 대한 법률들을 설명했다. 특히 여성들의 관심이 높은 협의이혼제도, 재판상이혼 그 중에서도 재판상 이혼사유를 설명하고 대법원의 판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또한 이혼의 법률적 효과와 자녀의 양육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기도 했다. 이날 교육에 참가했던 한 여성대학생은 “멀게만 느껴졌던 법률이 사실은 우리 생활속에 밀접하게 스며들어 있고 법률은 많이 알면 알수록 더 유리하다는 것도 알게됐다”고 말했다. .JPG) 접수대
.JPG) 이정향 법학과 교수의 강의 모습
.JPG) 열심히 듣고 적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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