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에서 무등록으로 불법영업을 해오던 PC방 업주가 또 단속됐다. 30일 경찰은 주택가에서 은밀하게 상호없이 무등록으로 사행성 PC방을 차려놓고 부당이득을 챙긴 업주 김모(26세)를 단속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PC방 업주 김모씨는 지난 8월 17일부터 8월 30일간 황금동에 있는 2층 건물에 상호없이 무등록으로 성인 PC방을 차려놓고 컴퓨터 21대에 도박사이트 개설업체인 온라인 PC게임 골든칩에 포카,바둑이 등의 게임을 개설하고 손님들에게 도박게임을 하게 한 다음 딜러비 명목으로 1회 판돈의 3.5%의 수익을 정산하는 방법으로 수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긴급체포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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