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김천출장소는 이달 4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1개월간에 걸쳐 추석 제수용품과 선물용품 등 농축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대형유통업체는 물론 할인매장, 재래시장에 이르기까지 농산물 명예감시원과 합동으로 원산지 단속을 하기로 했다.
최근 밥쌀용 수입쌀이 대량으로 시중에 유통됨에 따라 추석 성수기를 이용한 떡쌀로 전용, 원산지가 둔갑되는 행위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하고 국내산 건고추 가격이 비싼 틈을 이용해 수입이 급증되고 있는 냉동고추의 원산지 둔갑행위도 단속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농산물 부정유통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히고 “팔 때는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살 때는 반드시 원산지 확인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의심이 나면 전화 1588-8112로 신고해줄 것”을 바라고 있으며 “신고자에게는 최고 200만원까지의 포상금도 지급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