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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곡동 덕일 한마음아파트 자치운영위원회에서 757세대의 서명을 받아 김천시에 양계장 악취 문제를 처리해 달라며 진정서를 제출했다. 지난 8일 시에 제출한 진정서에 따르면 아파트 단지에서 불과 100여 미터 거리의 양계장으로 인해 입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으며 특히 일개월 여간에 한번씩 양계장 바닥 청소를 하면서 발생하는 닭 배설물을 땅바닥에 늘어놓아 냄새가 발생하고 지하로 침수돼 환경오염에도 영향을 주고 있으니 폐수를 오페수 처리장에서 규정대로 처리해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해달라며 조사를 통한 김천시의 적절한 조치를 원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양계장은 덕곡동에 위치한 한모씨의 양계장이며 모두 두 동의 양계장을 운영하고 있다. 한 동에 약 3천수씩 모두 6천수의 닭을 사육하고 있으며 양계장 건립 당시에는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상 신고대상이 아니었으나 1999년 법이 강화된 후 신고대상이 됐다.
진정서를 접수한 김천시 주무부서 환경관리과에서는 지난 13일 답변서를 한마음아파트 자치운영위원회로 발송했다.
시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양계장 업주가 법률이 개정된 사실을 모르고 있는 상태라 개정법률을 설명하고 냄새와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도록 개선명령을 내렸으며 시설 개선을 마치면 신고토록 했다.
이에 업주 한모씨는 두 동의 양계장 중 한 동의 닭 3천수를 매각하고 나머지 한 동의 닭 3천수만 사육해 냄새를 줄이려는 노력 하고 있으며 한마음 아파트 입주민이 문제점으로 제기했던 바닥에 계분을 늘어놓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매각하고 비어 있는 한 동의 계사를 축분저장시설로 이용하고 있다.
또한 계분을 말리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은 시설업체에 농가가 설계를 의뢰해 현재 규정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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