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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주민등록법-9.24부터 시행


김겸선 기자 / 입력 : 2006년 09월 26일

 

 

 

2006년 9월 2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06년 9월 2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개정법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악의없이 단순 도용한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숙지하시어 불이익 받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민등록법 제 21조(벌칙) 제2항9호(시행일 2006.9.24) 에 따라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아래의 방법 등으로 부정 사용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인터넷 회원으로 가입하는 행위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 사용하는 행위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게임 등의 목적으로 사고파는 행위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여 유출시키는 행위

- 수집 목적달성 후에도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는 행위


 


김겸선 기자 / 입력 : 2006년 09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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