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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악취관리지역 지정 '외면'

시민의 모임 천우회 김천시에 지정 건의, 환경관리과장 독단 신청 않기로 결정
편집국 기자 / 입력 : 2006년 12월 14일

 


김천시의 숙원사업중 하나인 악취 문제에 대해 시민단체인 시민의모임 천우회에서 좋은 방안을 제시해 주었지만 김천시가 외면하고 있다.


 



시민의 모임 천우회에서는 악취가 발생하고 있는 삼애원 지역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경북도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지난 11월 중순경 맹봉준 환경관리과장을 찾아가 면담을 하고 이 사실을 알려주었다.


 



하지만 맹봉준 과장으로부터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자 지난 6일 박보생 시장을 직접 면담하고 삼애원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신청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박보생 시장은 긍정적으로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12일 시 환경관리과를 방문해 본 결과 경북도에 악취관리지역 지정 신청을 위해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했다.


 



맹봉준 과장은 “지난 11월 중순경 시민의모임 천우회 관계자들과 만났다”면서도 “악취관리지역으로 선정되면 어떤 형태로든 지원이 될 것은 분명하지만 현재로는 신청할 계획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게다가 시민의 모임 천우회와의 만남과 건의에 대해 박보생 시장에게 어떤 보고도 하지 않은 채 김천시의 숙원이 되어온 악취문제를 독단으로 신청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시민의 모임 천우회에서 박보생 시장과 면담한 사실이 있으며 박보생 시장이 긍정적으로 답변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나서야 “지시가 내려온다면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답변했다.


 



한편 악취방지법 3조 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자연적 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악취방지시책을 수립시행하야야 하며 악취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주민에게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김천시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


 


 


 


 

편집국 기자 / 입력 : 2006년 1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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