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보건소에서는 관내 PC방 운영자 40명을 대상으로 지난 30일 보건소 3층 회의실에서 국민건강증진법 확대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중 PC방 내부 금연구역 흡연구역 설치 기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종전에는 PC방 내부에 수목이나 어항 등으로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였던 것을 지난해 4월 25일 국민건강증진법이 확대됨에 따라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완전히 분리하는 차단 벽 또는 칸막이 설치도록 하는 교육을 하였다.
올해 1월부터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PC방 업주들에게 과태료가 부과됨을 인지시키고 국민건강증진법 규정을 잘 준수하도록 당부 하고 PC방의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완전 차단하는 차단벽 설치는 영업장의 규모와 상관없이 반드시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분리하여 금연구역범위을 영업장의 1/2이상 지정· 운영하도록 하였다.
한편 보건소에서는 2006년 금연클리닉 운영결과 및 2007년 금연클리닉사업 추진에 대한 홍보를 통해 국가의 금연사업 시책과 방향등을 제시하고 주변의 흡연자를 금연클리닉에 연계하도록 홍보하는 등 건강생활실천을 다짐하였다.
또한 금연 상담사로부터 담배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흡연의 폐해 등에 관한 교육도 병행실시 하여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 하였으며, PC방 영업자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PC방 운영자 자신의 건강보호는 물론 주 이용고객인 청소년 및 비 흡연자를 간접흡연의 폐해로부터 보호하는데 앞장서도록 하고 국민건강증진법 규정을 잘 준수하여 앞서가는 김천시민의 위상을 높이는데 솔선수범하여 줄 것을 적극 당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