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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노인회 김천시지회 노인복지금 전달


관리자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07년 02월 08일


 엄흥선씨와 대한노인회 김천시지회 유창국회장이 노인복지기금으로 1인당 20만원씩 47명에게 940만원을 지급했다.



7일 오전 10시 대한노인회 김천시지회 2층 위락실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노인복지금 지급대상자와 대한노인회 김천시지부 관리자 60여명이 참석했다.



유창국 대한노인회 김천시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엄흥선씨에게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가지셔야 한다”고 말하고 “그동안 5만원의 복지금을 전달해 왔는데 금액이 오른 것에 대해 전에 받으신 분들의 이해를 구하며 구정을 앞두고 명절을 잘 보내시라는 의미로 전달하는 것”이라며 “조금이나마 더 지급코자 하는 심정은 간절하나 금융이자가 너무도 적어 뜻대로 되지 않은 점을 널리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올해로 8회째를 맞은 노인복지금전달은 제일교포 엄흥선씨로부터 기탁 받은 노인복지기금 5천만원을 故 송재성지회장과 故 권중휘부지회장, 故이장원부지회장이 공동명의로 1990년 9월 2일에 공증하여 대구은행에 신탁예금해 그 이자로 관내 불우노인에게 전달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엄흥선씨의 원금 5천만원에 이자 3천 500만원이 가산되어 원금이 8천 500만원이 됐고 이에 유창국지회장이 사재로 1천 500만원을 추가해 1억원의 노인복지기금을 확보하고 있다.



93년도 1회 시내불우노인회원 90명에 1인당 5만원씩 450만원을 지급을 시작으로 95년도  1인당 5만원씩 96명에게 480만원을 98년도에는 5만원씩 100명에게 500만원을 전달했다.



2000년도에는 100명에게 5만원씩 500만원을 2001년도 5만원씩 122명에게 610만원을 전달했으며 2002년도와 2005년에는 5만원씩 200명에게 1천만원을 전달하기도 했다.



대한노인회 김천시지부 노인복지금 지급대상기준은 김천시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노인,  신체장애자로 장기간 와병중인 극빈 노인회원, 성인병(고혈압.당뇨.기타)환자로서 고생중인 노인회원, 경제적 여력이 없어 생활이 극히 어려운 노인회원, 무의탁 불우노인회원을 각 분회별로 선정한다. 


 


 


 


 

관리자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07년 02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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