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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산지전용허가(협의) 권한위임 대폭 확대

도 지 사 : 1~20㏊ → 3~50㏊까지, 시장·군수 : 1㏊ → 3㏊ 까지-
최도철취재부장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07년 02월 10일
경북도에서는 경북도 전체면적(1,902천ha)의 71%를 차지하는, 산림면적이 1,346천ha로서 이중 개발제한이 많은 보전산지가 81%(1,095천ha)를 차지하고 있어, 산림청장의 산지전용허가(협의)를 받음으로 대규모 산업시설, 관광휴양시설, 공장 등 기업유치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경북도(도지사 김관용)에서는 산지의 규제완화를 위하여 산림청에 지속적으로 법령개정을 건의하여 지난 2월 1일자로 산지관련 법령이 개정·시행되었다.

세부 개정 사항으로는 도지사의 보전산지 산지전용 권한이 개정 전에는 20㏊까지 였으나, 개정 후 50㏊까지 대폭 확대되어, 앞으로 대규모 산업시설, 관광휴양시설, 공장 등 기업유치시 대부분 도지사 및 시장·군수의 허가·협의로 가능해져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많은 효과가 기대되고
보전산지 안에서의 산림욕장·산책로·탐방로·등산로 등 산림공익시설의 설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경우에만 가능하였으나, 산림공익시설 설치주체의 제한을 폐지하여 누구나 설치가 가능토록 하였다.

개정 전 산지전용허가기준에 자금조달계획의 명확성에 대한 기준이 불분명하여 담당 공무원이 은행예금 잔고증명서를 요구하는 등 산지전용을 하고자 할 때 민원인의 부담으로 작용하였으나 자금조달계획의 명확성을 허가기준에서 폐지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였다.

당초 농어업인이 산채·약초를 재배하기 위한 산지전용신고시 공익용산지에서는 산채·약초를 재배하지 못하였으나 입목의 벌채 또는 굴취·채취를 하지 아니하거나 간벌 후 재배하는 경우, 공익용산지에서 5㏊까지 가능토록 하여 농어업인의 생산활동에 큰 도움을 주게 되었다.

또한 중소기업 공장, 가축의 방목시설, 산촌개발시설 설치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토록 감면대상을 확대하여 중소기업 및 농·림·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어 지역 경제활성화가 기대된다.

앞으로 경북도에서는 지속적으로 법령 개정 건의 등으로 대규모 산업시설, 관광휴양시설, 공장 등 기업유치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토록 하면서 친환경적인 산지개발에 최선을 다하기로 하였다.

최도철취재부장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07년 0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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