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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등 농축산 시설에 대해 기반시설부담금 면제


최도철취재부장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07년 02월 16일
경상북도는 그동안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한 많은 문제점 있어 건설교통부에 농어촌 지역의 농가주택 및 농축산업을 위한 건축시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제외 건의(2006.10.10)하여, 기반시설부담금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되어 농.어민의 경제부담 경감으로 민원을 해소하게 되었다.

2006.7.12~2006.12.31 농업관련시설 부담금 부과액 266건 859백만원을 부과 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전액 면제됨에 농.어민들의 많은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게 되었다.

※ ’07. 2. 13 국무회의 심의.의결,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당 58,000원

주요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면제 농촌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축사.작물재배.종묘배양시설 등 동.식물 관련시설과 축산폐수처리시설,양곡도정시설,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및 산지가공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중에서 장애인생활시설,무료노인용양시설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시설 50%면제 ∙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세대당 전용면적 60㎡이하) ※ 시행령 개정은 공포된 후에 건축허가 등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 한다.

기반시설부담금법 시행령 개정령안 주요내용은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제외 대상 건축물(시행령 개정안) 농촌지역(농촌외 지역의 경우에도 읍·면 전 지역과 동의 지역 중에서 녹지‧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을 포함한다)에서 설치하는 다음의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에 따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축사, 버섯재배사, 종묘배양시설 등 나. 「농어촌정비법」 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양수장, 배수장 등) 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시설 라.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9조에 따른 시설 설치자금을 지원받아 건축하는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유통시설로서 미생물·퇴비·모판흙·조사료(粗飼料) 제조시설, 집하·선별·건조·저장·가공시설, 농기자재보관시설 마. 「양곡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른 도정업을 신고한 자가 도정업을 위하여 건축하는 건축물 바. 「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농산물가공품 생산을 위한 공장 사.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아.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에 따른 농수산물집하장 자.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시설 설치자금을 지원받아 건축하는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 차. 「농업기계화촉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시설 설치자금을 지원받아 건축하는 농업기계의 이용에 따른 부대시설 카. 「축산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란집하업을 하기 위한 계란집하시설 ㅇ「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9조제2항에 따른 시설 설치자금을 지원받아 건축하는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및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2호의 실비노인요양시설로서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 등이다.

기반시설부담금 50% 경감 대상 건축물(시행령 개정안) ㅇ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용도(다가구) ㅇ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용도(다세대)로서,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부분이다.


최도철취재부장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07년 0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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