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에서는 오는 2월 22일부터 20일간 경북김천 혁신도시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하여 주민공람과 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지난해 10.30일 김천시 농소·남면 일원 3,477천㎡(1,051천평)에 대한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지정이후 금년 5월 개발 계획승인 토지보상을 거쳐 년 말 이전에 공사에 착수 2012년까지 혁신도시 건설을 완료하여 13개 이전공공기관이 입주완료 할 계획으로 현재 개발계획수립과 실시계획 등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혁신도시 건설사업은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에 의해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로부터 2월 21일 영향평가서초안 서류가 접수됨에 따라 2월 22일부터 3월 13일까지 20일간 도시주택과와 남면사무소에서 주민 공람을 실시하게 되며, 주민 및 이해관계인는 누구나 공람할 수 있다.
또한, 3월 2일 남면농협 2층 회의실에서 영향평가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해당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영향평가는 혁신도시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주변에 미치는 환경·교통·재해 또는 인구 등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에 대하여 사전에 예측·분석하여 개발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서, 공람 후 의견 제출은 공람장소에 비치된 주민의견 제출서를 작성 공람기간 만료일로부터 7일 이내 공람장소로 제출하면 된다.
김천시는 이번 공람기간 내 제출되는 의견과 김천시의 의견을 집약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와 충분히 협의 하여 개발계획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하여 전국에서 가장 성공적인 혁신도시건설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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