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제1회 혁신도시위원회를 열어 경북 김천 등 6개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지정(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오는 16일 지구지정, 고시한다고 7일 밝혔다
경북 김천과 강원 원주, 광주 전남 공동, 충북 음성.진천, 경남 진주 등 5개 혁신도시는 지난해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 이미 지구지정을 완료했으나, 지난 달부터 혁신도시건설 특별법이 발효됨에 따라 이 법에 근거해 지구지정 고시를 다시하는 것이다.
부산 대연지구 혁신도시는 소규모 개발지여서 부산시에서 직접 주민공람 공고를 거쳐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한 뒤 혁신도시특별법에 따라 재 지구지정됐다.
6개 혁신도시의 지구지정 고시가 완료되면 보상과 개발계획 실시계획 등 관련절차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한편 나머지 대구, 울산, 전북, 제주, 부산 3개지구 등 5개혁신도시는 지구지정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있어 개발예정지구지정(안)에 대해 4월까지는 혁신도시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10개 혁신도시 중 사업 추진이 빠른 곳은 올 상반기에 개발계획 승인, 하반기에 실시계획 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들 혁신도시는 하반기중 순차적으로 착공해 2012년까지 혁신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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