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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인증 농산물 제도 지각변동

저농약제도 폐지되고 유효기간 변경
관리자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07년 03월 15일

친환경인증 농산물 제도가 오는 28일부터 급격한 지각변동을 일으킴에 따라 친환경농산물을 재배 또는 생산하는 농가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김천출장소(소장 형윤태)에 따르면 최근 국민들의 소득향상과 함께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 보다 고조돼 있으며 관내 친환경인증 농산물재배면적 역시 2006년 12월 437ha로 전년보다 13% 증가됐고 특히 과수재배가 많은 관계로 친환경재배 농산물을 생산하려는 농업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여건 등이 반영돼 제도 개편을 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제도 변경은 오늘 28일자로 시행되며 친환경인증 농산물의 생산방법에 따라  3종으로 개편된다.



이에 따라 현행 유기재배, 전환기, 무농약재배, 저농약재배 등 친환경인증 농산물 제도 4종이 제도가 변경되면 유기재배, 무농약재배, 저농약재배의 3종으로 줄어든다. 저농약재배의 경우 향휴 3년간은 지속되지만 2010년에는 이 또한 폐지된다. 또한 현행 품질인증 축산물은 무항생축산물 인증으로 유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친환경인증 유효 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유효기간이 변경돼 친환경 인증을 받기 위해 매년 농관원으로부터 검사를 받는 번거로움은 피하게 됐다.



하지만 제도변경으로 인해 농관원 김천출장소뿐만 아니라 친환경인증 농산물 재배 또는 생산을 원하는 농업인 역시 마음이 급하게 됐다.



조속한 시일내에 김천출장소를 방문해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김천출장소에서는 서류 검토 후 현장답사를 통해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관리자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07년 03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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