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경찰서는 지난19일 찾아 오는 오락실 손님들을 상대로 수수료를 제하고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불법영업을 한 성인오락실 업주 A씨(47) 등 2명을 불법 환전 혐의로 구속하고 종업원 B씨(49) 등 2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 9일부터 최근까지 성인오락기 45대를 설치해놓고 화면상에 나열된 그림과 누적된 점수에 따라 현장에서 10%의 수수료를 제한 뒤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모두 75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다.
이들은 성인오락실 문을 잠근 채 평소 안면이 있는 사람들만 출입시켜 영업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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