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경찰서는 21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회사로부터 수천만원대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송모씨(2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해 16일 오전 7시5분께 구미시 도량동의 한 편의점 앞에서 지나가는 승용차 백미러에 자신의 오른쪽 팔꿈치 부분을 고의로 부딪친 뒤 뺑소니 사고로 신고했다.
송씨는 이런 수법으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해 지난 2003년 11월부터 2006년 3월까지 7개 보험회사를 상대로 10차례에 걸쳐 모두 21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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