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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돌보미 복지상품권(바우처)지원


최도철취재부장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07년 03월 22일
 

김천시는 노령과 질병으로 혼자  일상 생활을 하기 어려운 차상위 노인에게 가사, 취사, 시장보기 보조, 목욕보조 등 활동보조 및 일상생활 관련한 서비스를 받을수 있도록 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하는 사업이 금년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먼저 이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이 대상이며 거주지 읍면동에 신청(매월 1일-10까지)을 하면 가구의 소득, 재산조사 및 본인의 건강상태를 확인하여 서비스 대상자 선정 절차를 거치게 된다.




가구의 소득의 4인기준 월평균 282만원이상, 재산으로  배기량 2500cc 이상 차량 소유가구,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자(부동산 6억원초과소유)는 제외 된다.




또한 본인의 건강 상태는 신체,인지,정신기능 등 51개 항목에 대한 방문상담으로 치매,중풍 등 중증 노인성 질환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 대상이 되며 가구원중에 건강한 근로 능력자가 있어 돌봄이 가능한 경우 또한 제외된다.




대상자 선정 후 바우처 카드(국민은행발행)을 발급 받아  월  202,500원을 정부의 지원받고, 본인부담금(월 36,000원)을 선납하면 월 9회(1회 3시간) 27시간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대상자는 김천시 서비스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김천시노인복지센터’나 ‘김천자활후견기관’에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면 기관 담당자가 방문하여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목욕보조, 외출동행, 취사, 청소, 세탁 등 필요한 서비스를  교육을 받은 노인 돌보미를  통하여 받게 된다.


 


한편 서비스 기관에서는 서비스를 제공할 노인돌보미를 모집하고 교육 후에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재 우리시의 노인 인구는15.8%로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빠르며, 노인인구에 대한 다양하고 지속적인 정책이 필요한 때이다.




노인성 질환이 있는 차상위 대상을 위한 노인돌보미 복지상품권(바우처) 사업, 독거노인의 도우미사업등을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 등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안정된 노후 생활보장과 어른을 부양하는 가족의 사회 경제적 활동 기반이 조성 된다.




(※ 과거에 목욕권 혹은 승차권을 받으면 해당 목욕탕이나, 버스를 이용하는것처럼, 노인돌보미 바우처(복지상품이용권)를 지원 받으신 어른신은 김천노인복지센터나 김천자활후견기관 중  선택에 의한 서비스를 이용할수 있다.)










최도철취재부장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07년 03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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