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신중대 안양시장)는 지난 23일 정신문화의 본고장인 안동시(시장 김휘동)에서 시도 지역협의회장(16명) 모두가 참석한 가운데 민선4기 제6차 공동회장단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전국협의회는 현재 지방자치학회에서「공직선거법」의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중에 있다고 하면서, 여기에는 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의 개선과 기초단체장 정당공천 폐지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고 하였다.
초등학교 졸업식에서 우등학생에게 연필 한 자루를 줄 수 없도록 한 것이 현행 공직 선거법이라고 지적하면서 차제에 부상금지 등의 과도한 규제는 개정되어야 한다고 했다.
앞으로 협의회는 연구보고서가 나오는 대로「공직선거법 개정건의안」을 마련하여 중앙선관위, 행정자치부 등을 상대로 법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는 행정자치부의 「세출예산 집행 기준」에 근거하여 통상적으로 집행하고 있으나 공직선거법상의 기부행위와 충돌되어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됨으로써 자치단체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어렵게 한다고 토로하면서, 직무상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집행기준을 법령화 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이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그리고 230개 시군구에서 금년 들어 총 33건의 중앙정부 정책 건의사항을 건의하였으나 수용은 단지 2건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수용불가 또는 미회시 등이 31건으로 지방의 목소리에 대한 중앙 부처의 무성의한 태도를 성토하였다.
그 외에도 서울 송파구의 한국전력 고압송전선 선하지(線下地) 무단사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승소결과를 보고하면서 여타 자치단체에서도 유사한 사례를 조사하여 부당이득금 청구 또는 사용료 부과 등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당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