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김천출장소(소장 형윤태)은 밥쌀용 수입쌀 공매(3.19)에 따라 원산지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수입쌀 특별단속이번 단속에는 농관원 소속 특별사법경찰관(4명)과 농산물 명예감시원(138명)과 합동으로 대대적인 일제단속을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생산자 및 소비자 단체는 회원을 총 동원하여 부정유통 방지 켐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실제 지난해 수입쌀을 국내산으로 속여 팔거나, 국내산과 섞어 팔다 적발된 건수는 대구·경북에서만 5개 업체가 적발되어 금년에도 위와 같은 사례가 반복 될 우려가 매우 높아 단속에 철저를 기할 예정이다.
또한, 수입쌀의 유통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수입쌀 취급업체를 D/B화해서 낙찰에서부터 소비자에게 최종 판매되는 단계까지 전산관리하여 부정유통을 사전에 예방하고, 단속 시 추적이 쉽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국산과 구분이 어려운 중국산은 유전자 분석을 통한 쌀 품종 식별표시 개발 등으로 지능적인 위반사범을 적발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단속의 주된 타깃은 시판용 수입쌀을 국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수입쌀과 국산을 섞어 국산으로 판매하는 행위와 가공용으로만 공급되는 MMA 수입쌀을 불법유출하여 국산이나 시판용 수입쌀로 둔갑 판매하는 행위로서 단속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다.
20kg 또는 10kg으로 시판되는 수입쌀을 해장 후 국산쌀 포장재에 담아 국산으로 둔갑시켜 국산보다 약간 저렴하게 판매하는 사례, 시판용 수입쌀이나 가공용 수입쌀을 대형포장재(40kg PP대)에 담아 원산지 표시없이 국산으로 위장판매하는 사례, 시판용 수입쌀 포장재를 도용‧제작하여 불법매입한 저가의 MMA가공용 수입쌀을 재포장 후 시판용 수입쌀로 둔갑 판매하는 사례, MMA가공용 또는 시판용 수입쌀을 원료로 가공식품을 제조하면서 원료원산지를 국산으로 허위표시하여 판매하는 등 부정유통 사례를 예시했다.
농산물 원산지 부정유통의 근절은 무엇보다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가 절실히 요구되므로 원산지가 의심가는 농산물은 전국 어디서나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원산지 위반 신고자에게는 최고 2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고 밝혔다.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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