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경찰서는 잔류농약이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농산물(쌈, 배추)를 재배․생산하여 시중에 유통시킨 조마면 조모(47)씨 외3명을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 했다.
경찰서 수사과 지능팀(팀장 이혁우)에 따르면 2007. 2. 초순경 김천시 조마면 시설하우스에서 재배한 상추에서 농약성분인 트리프루미졸 검출량 7.4ppm(기준 1.0ppm), 아족시스트로빈 검출량 6.59ppm(기준 0.05ppm) , 쌈배추에서는 포스파미돈 검출량 4.9ppm(기준 0.1ppm)정도가 함유되어 잔류농약 허용기준이 부적합한 상추와 쌈배추를 농산물도매시장을 통해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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