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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보육시설 의무화제도 유명무실


관리자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07년 04월 06일

여성들의 사회진출 보장과 출산 인구 늘리기 방편으로 적극 권장되어야 할 직장 보육시설 의무화 제도가 관련 제재 조항 미비로 겉돌고 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 직장보육시설 설치 규정에는 상시 근로자 5백명 이상이나 여성근로자 3백명이상 사업장의 경우 직장 보육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명시되어있다.



특히 상시 여성 근로자 3백명 이상 사업장 중 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없을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별도의 보육시설을 지급하거나 인근 보육시설에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이와는 별도로 상시 근로자수가 이 기준에 미달될 경우라 하더라도 업체에서 원할 경우 보육시설 설치비와 교재 교구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의 경우 대상 사업장이 이를 시행치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아무런 법조항이 없을뿐더러 시행을 원하는 업체에 대해서도 설치비나 교구비지원을 제외한 세제 감면 등 별다른 인센티브가 주어지지 않아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김천지역의 경우 지역에 주소를 둔 1백50여 업체 가운데 직장보육시설을 설치, 운용하고있는 곳은 제일병원 단 한곳 뿐으로 그에따른 법 조항 손질이 시급한 형편이다.



김천시 모 여성단체 관계자는 “ 김천지역의 경우 3백명 이상 사업체가 많지 않더라도 원하는 업체에 대해서라도 세제 혜택이나 시 차원의 인센티브 등 제공, 여성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줌으로서 출산 인구 증가 등을 유도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직장보육시설 설치제도가 점차 중요시 되고 있으나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나 인센티브 제공 등이 미비하다보니 아직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07년 04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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