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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유 폐지조치 시설재배 '직격탄'

폐지결정 땐 생산비 가중 불가피
관리자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07년 04월 06일

내년 1월부터 농업용 석유에 대한 비과세 조치가 완전 폐지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지역 시설재배농가들의 시름 또한 깊어가고 있다.



일선 농협에 따르면 내년부터 농업용 비과세 조치가 폐지될 위기에 처했다.



이에따라 농업용 면세유에 의지해 농사를 짓고 있는 지역 시설재배 농가들의 경우 생산비 부담이 가중, 시설농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김천시에 따르면 현재 김천지역의 경우 포도, 토마토, 오이 등을 포함 모두 300여ha의 시설재배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농가들의 경우 비과세조치가 폐지될 경우 시설재배를 포기하거나 전작을 해야하는 등 큰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특히 260ha에 이르는 포도시설농가들의 경우 이번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직격탄을 맞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아포지역에서 10년째 시설포도 농사를 짓고있는 박모씨(54세)는 “ 면세유 공급이 중단된다는 것은 시설재배를 포기하라는 것과같은 조치”라며 “작목 전환을 꾀하고 싶어도 과잉생산에 따른 여타 작목에 대한 가격폭락 또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만큼 큰 걱정”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농민 이모씨(47세. 봉산면)도 “칠레산 포도니 뭐니 가뜩이나 경쟁력이 상실되고 있는 마당에 면세유마저 없어진다면 농민들이 기댈수 있는 곳은 없다”며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조세감면을 영구적으로 법제화해야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시 관계자는 “ 면세유 폐지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작목전환 등 일대 혼란이 올 것이 사실이나  평방미터당 1만 400여원이 지원되는 현행 시설폐원 지원금 외 이들을 위한 지원대책은 없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07년 04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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