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불어닥친 강한 돌풍으로 김천지역의 경우 주택,비닐하우스 등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했으나, 이렇다할 보상대책이 없어 피해 농민들이 애를 태우고 있다. 김천시에 따르면, 이날 돌풍으로 인해 감문,개령 등 9개면 지역의 주택 12채가 반파되거나 지붕이 날아가는 피해를 입었으며 비닐하우스 6백88동 33.3ha 전파되거나 반파되는 피해를 입었다.
또, 이날 바람으로 축사 2동을 비롯한 시설참외,포도덕시설 등이 파손되는 등 크고 적은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현행 농어업 재해대책법 및 자연재해 대책법에 따르면, 피해 합계액이 자연재해 대책법의 경우 20억이상, 농어업 재해대책법의 경우 3억원(30ha 이상) 이상일 경우에만 국도비 등 지원이 가능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이들 피해 농가들의 경우 개별적 재해보험에 가입된 경우를 제외하면 이렇다할 지원을 기대하기 힘든 실정이다.
개령지역 한 피해농민은 “피해액이 1-2억원에 이르더라도 전체 합산금액이 3억원이 안된다면 아무런 지원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규정이 아닐 수 없다”며 “ 국가차원의 지원이 요원하다면 조례제정 등을 통한 지자체 차원의 지원책이라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시관계자는 “ 피해 가계를 지자체가 직접 지원한 사례는 전국적으로 그 예가 없는 것으로 안다”며 “ 한해에도 수십건씩 발생하는 피해를 일일이 다 지원한다는 것 또한 예산상 많은 어려움이 뒤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천시의회 집행부 관계자는 “ 임시회기가 곧 예정된만큼 조례제정을 통한 피해 농민지원 등 다각적인 방안을 의회차원에서 검토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