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논란이 돼온 김천문화예술회관 대관 범위가 정치적 종교적인 행사, 집회까지 확대된다. 또한 내년도부터 이장, 통장의 복무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 예산 범위 안에서 단체 상해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경비가 지원되고 국내외 연수 등 사기진작을 위한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가 지원된다.
김천시의회는 10일부터 16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제108회 임시회 기간 중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김천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천시 이·통장의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9개 의안을 처리한다.
그동안 김천문화예술회관은 정치적인 행사를 할 수 없도록 돼 있어 지난번 이명박 전 서울시장 초청 연설회 때 이를 정치적인 행사로 볼 것인가 아닌가를 두고 논란이 된 바 있다. 한나라당이 고향생각 주부모임을 앞세워 명사 초청 연설회로 진행하긴 했지만 정치적인 행사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김천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 제4조 1항 4호에 “정치성이나 상업, 종교적인 목적의 행사나 집회로 인정될 때”는 회관 대관을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어 이에 대한 해석이 분분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조례안 일부 개정으로 상업적인 행사를 제외한 정치성이나 종교적인 행사를 김천문화예술회관에서 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이·통장의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으로 이·통장에 대한 예우는 크게 개선된다. 제4조 1항에 “이·통장에 임명된 사람에게는 복무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는가 하면 2항에 “시장은 이·통장의 복무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 예산 범위 안에서 교육, 상해보험 가입 등을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기 때문이다. 3항에는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예산 범위 안에서 체육대회, 모범 이·통장에 대한 국내·외 연수 등 사기진작을 위한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세부적인 사항을 보면 관내 562명의 이·통장 전원에게 1인당 10만원씩의 보험료가 지원되며 읍면동 각1명의 모범 이·통장에게는 해외연수 기회와 함께 각 100만원의 경비가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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