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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회관 대관 '정치 . 종교 행사'도 가능

내년부터 이 . 통장 단체보험 가입비 시에서 지원
관리자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07년 04월 12일

그동안 논란이 돼온 김천문화예술회관 대관 범위가 정치적 종교적인 행사, 집회까지 확대된다.



또한 내년도부터 이장, 통장의 복무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 예산 범위 안에서 단체 상해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경비가 지원되고 국내외 연수 등 사기진작을 위한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가 지원된다.



김천시의회는 10일부터 16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제108회 임시회 기간 중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김천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천시 이·통장의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9개 의안을 처리한다.



그동안 김천문화예술회관은 정치적인 행사를 할 수 없도록 돼 있어 지난번 이명박 전 서울시장 초청 연설회 때 이를 정치적인 행사로 볼 것인가 아닌가를 두고 논란이 된 바 있다. 한나라당이 고향생각 주부모임을 앞세워 명사 초청 연설회로 진행하긴 했지만 정치적인 행사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김천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 제4조 1항 4호에 “정치성이나 상업, 종교적인 목적의 행사나 집회로 인정될 때”는 회관 대관을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어 이에 대한 해석이 분분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조례안 일부 개정으로 상업적인 행사를 제외한 정치성이나 종교적인 행사를 김천문화예술회관에서 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이·통장의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으로 이·통장에 대한 예우는 크게 개선된다. 제4조 1항에 “이·통장에 임명된 사람에게는 복무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는가 하면 2항에 “시장은 이·통장의 복무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 예산 범위 안에서 교육, 상해보험 가입 등을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기 때문이다. 3항에는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예산 범위 안에서 체육대회, 모범 이·통장에 대한 국내·외 연수 등 사기진작을 위한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세부적인 사항을 보면 관내 562명의 이·통장 전원에게 1인당 10만원씩의 보험료가 지원되며 읍면동 각1명의 모범 이·통장에게는 해외연수 기회와 함께 각 100만원의 경비가 지원된다.


 


 

관리자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07년 04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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