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무분별한 지하수 불법시공을 막기 위해 정식 허가를 받은 지하수 개발 . 이용시설 시공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환경관리과장은 인사말을 통해 “김천은 예부터 맑은 물과 깨끗한 환경을 자랑하는 시로서 무분별한 지하수 계발로 인해 지하수가 오염되는 것을 예방해야하며 시공업자들이 시와 함께 노력해 달라”며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김천시의 현 추진 중인 개발 사업이나 세부 발전 사항을 상세히 설명하기도 했다.
이날 간담회 내용은 지하수 행정의 흐름, 지하수 개발. 이용 허가 신고대상 구분, 지하수 용도별 수질검사 대상 및 검사면제 대상, 시공업자 준수사항, 개정된 지하수 법령 개요 등 세부 내역들을 자료로 준비 시공업자들에게 설명 했다.
이 자리에서 시공업자들은 지하수 개발. 이용 허가 신고 대상에 있는 구분법이 현실과 맞지 않다고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했다.
지적 내용은 현재 농업용도 지하수 개발에 있어 1일 양수능력 150톤(토출관 50m미만)이하는 신고하게 되어있고 1일 양수능력 150톤(토출관 50m미만)초과 시에는 허가를 받게 되어있다.
지하수는 그 곳의 매장량을 규제를 해야 확실한 측정이 가능한데 시설로 관리하는 것이 현실에 맞지 않다는 것이 대부분의 시공업자들의 지적이었다.
이에 시 관계자는 “확실한 자료와 방법을 만들어 다시 검토 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김천시 관내 지하수 이용시설은 1만 5천개로 파악되고 있으며 5천여개의 신고 되지 않은 시설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시 담당자의 설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