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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 소지허가 신청자 안전교육


최도철취재부장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07년 04월 13일









▲안전교육 현장

김천경찰서(서장 : 김동영)에서는 예천 공기총 살인사건 등 총기관련 범죄가 빈발하고 있어, 총기류와 관련한 총기류 소지자의 안전의식을 제고하는 신청자 안전교육을 실시 하고 있다.




총기류 사건,사고를 미연에 방지코자 수렵기간을 포함한 성수기(10월?익년 2월)에 주 1회, 여타 기간은 매월 2회 이상 총포류 소지허가 신청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엽총과 공기총, 석궁 등 총포류를 소지자는 집체교육을 수료하거나, 평가시험에 합격하여 소지 허가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




경찰서에서는 총포업무담당 경찰관 1명을 강사로 위촉하고, 1차로  4. 13일  2층 열림방에서 소지허가 신청자 7명을 상대로 1시간 동안 총기,수렵관련 법규와 총기의 구조,성능, 총기 관리요령 등에 대해 안전교육을 실시 하였다.




수강자들은 교육이 충실하고 유익했으며, 총기의 위험성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며 하나같이 긍정적인 반응들을 보였다




최도철취재부장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07년 04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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