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남면혁신도시 유치확정에 따라 편입지주 박모(52)씨를 택지개발촉진법 위반혐의로 입건, 정확한 경위를 조사중이다. 김천시 황금동에 거주하는 박모씨는 김천시 남면 용전리에 자두나무가 심어져 있는 500평 가량의 본인 소유 전답이 김천 혁신도시 예정지구내에 편입되어 있는 것을 이용해 보상을 더 많이 받을 목적으로 고목인 자두나무를 모두 뽑아내고 5년생 이상의 배나무 200그루를 식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능범죄수사팀에 의하면 남면 혁신도시 예정지구내에 소유 토지가 편입되어 있는 것을 이용해 많은 보상을 받기위해 배나무 200그루를 식재한 박모씨(52세,농업)을 입건함에 따라, 같은 수법으로 보상을 노리는 토지 소유자들에게 경각심을 울리는 계기를 마련하는 한편 지능범죄 예방을 사전에 차단시키는 효과를 얻고 있다. 경찰서(서장 김동영) 지능범죄수사팀에서는 '06.10.30.자 택지개발촉진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관련사범 2건에 2명을 단속,조치하고, 혁신도시와 관련 된 특별법위반사범에 대해서는 발본색원 한다는 원칙으로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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