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수사과장 김상용)은 관내 종합병원을 상대로 의무시설인 시체실 외 장례식장에 필요한 예식실, 식당 등 불법 건축물을 구조 변경하여 사용한 병원을 단속, 입건 하였다. 관련규정에 의하면 2종 일반주거지에서는 종합병원 의무 시설인 시체실(영안실)에 대하여 장례식장에 필요한 각종 부대시설인 예식실, 분향소, 식당 등의 건축·사용은 제한하고 있다. 김천시 관내 모 종합병원측은 장례식장을 찾는 이용자들의 불편한 문제점 해결을 빙자해 장례식장에 필요한 예식실, 분향소, 식당 등을 추가로 구조를 변경 운영하고 있는 것을 적발하여 형사입건하고 관계법령에 따른 행정조치를 위해 관계기관에 통보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지능범죄수사팀에서는 김천시 관내 2종 일반주거지에 장의업 목적으로 설립하여 운영해 오는 병원을 상대로 장례식장 관련 불법 건축물 및 사용 여부 등을 점검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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