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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아스팔트의 무법차량 노랑색은 무슨차?

-어린이가 타고 있어요 라는 문구가 무색할만큼-
최도철취재부장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07년 04월 24일

-어린이는 새싹, 지난20일 삼락동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









▲ 최도철취재부장
--


 최근 관내 어린이집(행자부소속),유치원(보건복지부소속) 어린이 수송차량 일부 운전자들은 제각기 수송시간을 맞추기 위해 대도시 시내버스를 방불케하는 운행습관은 도로교통법을 전무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2개 읍면동에 분포하고 있는 어린이집68개소,유치원36개소(공립28,사립8)가 운영되고 있다.


총 104개소가 운영됨으로 인해 이에 따른 어린이 수송차량도 104대에 달하고 있어 1대당 10명씩 탑승시킬 경우 1만명이 넘게 수송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학원별 지입차량은 1대가 2개소를 담당하는 경우, 수송차량1대에 탑승 정원을 초과한 경우를 가,감산 한다면 ???


우리관내 택시(법인211대.개인315대)526대와 30,471대의일반승용차량 모두 30,998대의 소형차량이 등록 운행되고 이에 화물차량까지 합한다면 협소한 도로망에서 엄청난 차량이 주행과 교행 하는 사이를 질주하는 노란색 차량은 아스팔트의 무법자로 낙인 되고 있다.


경찰서에 따르면 안전수송 신고차량은 2000년도 10건,2001년도16건,2003년도10건,2004년도11건,2005년도13건,2006년도 17건 2007년도 4월현재6건 모두83건의 수송차량이 신고 된 것과 이에 상반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재정및 경영악화로 인해 개, 폐업이 연속되어 왔다는 실정이다.   


현재 도로교통법상 '어린이보호차량'은 승차 정원 11인 이상 노란 색상에 경광등, 승강구 발판 등 안전장치를 갖춰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지만 강제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등록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이처럼 등록이 드문 이유는 어린이보호차량으로 등록을 하지 않고 적발될 경우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필증 비치의무위반'으로 3만원의 범칙금만 납부하면 되지만 신고등록을 하게 될 경우 약 2백만원에 달하는 차량 개조비와 비싼 보험료, 인건비 등 적지 않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영세한 보육시설들은 큰 부담을 안을 수 밖에 없는 것이 지적시항이다.


한 보육시설 원장은 "어린이보호차량 신고제도가 사실상 현실과 동떨어져있기 때문에 모든 보육시설이 차량등록을 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신고제도가 강제조항도 아닌데다 각 어린이집별로 기존의 운행차량을 개조할 경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 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서 관계자는 "어린이의 부모님은 이러한 사실도 모른채 어린이집만 믿고 어린이를 맡기고 있으나, 만약 어린이보호차량이 아닌 개인이나 지입차량에서 사고라도 발생한다면 보험관계 등 많은 문제가 뒤따를 것"이라며 "현재 범칙금 부과대상 차량이 11인승용으로 한정되어 있어 9인승을 사용하는 보육시설의 차량에 한해서는 범칙금도 부과할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경찰은 어린이보호차량에 관한 도로교통법을 개정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어린이집에서는 형편상 시설장(업주)이 소유하고 있는 승용차량으로 어린이를 수송하고 있는 등 차량 뒤편에는 “어린이가 타고 있어요”하는 문구까지 부착하고도 마치 “법을 어기도 됩니다“라고 보는이가 착각 속에 빠질 만큼 불법 운행을 자행하고 있어 이에 따른 관계기관에 지도 ,단속이 시급한 실정으로 떠오르고 있다.


세싹 같은 어린이 교육을 담당하는 사회 보육업으로서 어린이를 담보로 관계법령을 악 이용하는 업소들은 향후 수송차량의 안전장비장치를 하고 관계기관 신고한 어린이집과유아원은 운영 면에서도 부모들에게 인기가 더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최도철취재부장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07년 04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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