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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불법구조물 변경 차량 집중단속


최도철취재부장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07년 04월 24일
 

불법 HID(고휘도방전) 전조등 차량이 야간 운행에 상대편 차량 운행 방해 및 대형교통사고를 유발 할 수 있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4월 한 달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단속활동을 실시 하고 있다.


경찰서에 의하면 자동차 안전기준 부적합 및 안전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법 구조변경 차량에 대하여 자난 1월부터 집중 단속한 결과 현재 41건에 44명을 자동차관리법으로 입건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자동차 불법 구조변경은 대형교통사고가 발생 할 수 있는 주원인을 제공함에 따라 근본적으로 자동차 불법구조변경 업체를 상대로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 한다는 방침이다.


최도철취재부장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07년 04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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