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경찰서(서장 김동영)는 급전이 필요한 개인 또는 소규모 기업을 상대로 무등록으로 불법 대부업자 김모씨(58) 등 2명을 입건하였다. 이들은 관할시· 도지사 등록 없이 김천· 구미 등지에서 급전이 필요한 유흥업소· 다방 종업원, 소규모 옷가게 상인들 상대로 대출금액에 10%의 이자를 공제하고 대출하는 수법으로 지난해 7월부터 금년 5월까지 11명에 8,950만원 상당을 대출해주고 이자 명목으로 406만원 상당한 금액으로 이자율 제한법을 위반한 혐의다. 이자율의 제한은 개인 또는 소규모 법인에 대부하는 금액중 3천만원이내의 대부금액에 대하여 연66%(월5.5%,일0.18%)를 초과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수사과 지능팀에서는 생활정보지, 인터넷 등 광고 매체를 수거하여 대부광고를 하는 업체를 파악하고 각 시·도의 등록업체에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여 앞으로 지속적인 집중단속을 전개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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