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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사발이(ATV, 산악용 오토바이)에 대한 오해

-김천경찰서 이규선-
최도철취재부장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07년 05월 16일
 



시내에서도 심심챦게 사발이(ATV, LT-160 등 )와 미니오토바이가 도로를 질주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처음 사발이가 보급이 될 때 일반인에게 농업용기계로 인식되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고, 현재까지 판매상이나 많은 운전자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관계부처에서는 농축산물의 생산과 처리에 사용되는 농업용 기계가 아니라고 이미 판단한 바 있고, 차체에 원동기를 부착한 점,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의 개념상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도록 제작되고 이륜차에서 파생된 3륜이상의 자동차도 이륜차에 포함된다는 점, 도로로 운행된다는 점 등으로 보아 "이륜자동차"에 해당된다.



도로교통법령이 정한 준법운행 즉, 안전모착용, 신호준수, 지정차로, 보도통행 금지, 음주운전 금지 등이 동일시 요구 되고 있다.




미니오토바이 역시 원동기가 부착된 축소된 오토바이로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므로,위반시 단속 대상이다.




또, 단순한 위반이 아니라 운전면허 취득 없이 도로에서 인적피해가 있는 중대과실 사고 야기시 일반자동차와 같이 형사처벌은 물론, 많은 경제적 손실을 감내해야 하므로, 배기량에 따라 125cc를 초과할 경우 2종소형면허, 125cc이하일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아직까지 레져용이나 농업용으로 인식하여 운전면허가 필요 없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 운전면허를 취득시까지 도로로 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




또,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를 통행시 일반자동차 운전자와 동일한 준법운전 의무가 주어지므로, 차 특유의 운전방법과 개인의 교통편익에 따른 불법과 편법운행은 있을 수 없다.


 


보유중인 사발이와 미니오토바이의 배기량이 어떻게 되는지, 운전면허는 어떻게 취득하는지, 안전한 도로주행 방법에 대해 경찰관서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하여 불이익을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




김천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사 이규선


최도철취재부장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07년 05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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