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농산물품질관리원(소장 형 윤 태)은 2007년 지난3일부터 23일까지 급식납품업체 및 관광지·등산로 주변의 판매상을 대상으로 원산지 일제단속을 실시 하였다.
이번단속을 통해 원산지 허위표시 1개소, 미표시 17개소를 적발 관계기관에 의뢰하고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업체를 사법처리하는 한편 관광지·등산로 입구 농산물 판매상 등을 단속한 결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17명에게 과태료 1,127,000원 부과하였다.
특히 단속 대상품목은 땅콩, 구기자, 결명자, 수수쌀, 녹두, 검정콩, 차조, 기장, 메밀, 팥, 참깨, 더덕, 마, 호두, 고사리, 둥굴레(황정), 황기, 해바라기씨, 무화과(이란), 오미자, 맥문동, 지모, 감초, 영지버섯 등 농산물은 대부분 중국산으로 나타났다.
또한 급식납품업체를 대상으로 학교에 납품한 깻잎, 오이, 얼갈이배추, 양배추, 풋고추를 채취하여 농약성분을 분석(정밀)한 결과 깻잎, 오이, 얼갈이배추, 양배추는 농약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다만 풋고추는 클로르훼나피르 0.016ppm(허용기준치0.7ppm), 크로로타로닐 0.028ppm(허용기준.0ppm)이 검출되었으나 이는 허용기준치 이하로 모두 안전한 농산물이 학교에 공급되었고 일부학교에서는 친환경농산물(무농약, 유기)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관광지·등산로 입구 농산물 판매상은 지난 03일부터 18일까지 명예감시원과 함께 원산지 표시에 대한 지도(홍보)를 하고 푯말에 원산지를 직접 기재해 주고 공정·투명한 단속을 실시하였다.
한편 관계기관에서는 고객의 불편사항은 원산지 민원 안내 콜센터 ☎ 437-6060으로 전화문의를 할경우 OK할 때까지 돌보미011-9587 -2050)가 방법을 찾아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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