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에서는 지난 5월 23일 이용섭 장관 주재로 건설교통부 대회의실에서 제3회 혁신도시위원회를 개최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지원에 관한특별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혁신도시에 대한 개발 계획안을 심의ㆍ의결하고, 지난 31일 이를 관보에 고시하였다.
혁신도시 개발계획은 개발 사업을 구체화하는 단계로 도시의 기본적인 개발방향, 계획인구, 환경보전에 관한 계획,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기반시설 설치계획, 이전공공기관 배치 등 토지이용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수립 개발을 전제로 한 마스터플랜이다.
김천혁신도시 개발계획의 특징은 혁신클러스터 용지는 전체사업면적의 27%인 1,027천㎡가 반영되었으며, 클러스터 용지에는 이전대상 공공기관과 지역전략산업과 연계되는 첨단기업, 연구소 등의 유치를 통해 산ㆍ학ㆍ연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함으로서 지역발전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인구밀도는 ㏊당 66인, 주거용지 비율은 21.2%, 공원ㆍ녹지비율은 26.7%로서 율곡천 등 기존 수계 및 저수지를 활용한 물순환 체계(Water Circulation System)와 봉화재로 이어지는 녹지축을 Green Matrix체제로 구축하여 쾌적한 정주여건을 고려한 친환경 전원도시로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김천시의 도시특성과 지역 환경 및 이전공공기관 기능 등을 고려하여 교통정보 서비스를 강화하고 U-City 특화서비스로서 교통정보, 실시간 신호제어, 공공매설물 관리, 불법무인 주정차단속 등 기반서비스를 필수시설로 구축하게 된다.
이외에도 사업지구 주변의 광역교통망과 관련, 국도 및 지방도와 접속되는 구간 4개소에 대하여 4차로 확장 및 입체화와 함께 경부고속도로 동김천 I․C 1개소가 신설 등에 약905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될 될 계획으로 알려지고 교육시설로는 고등학교 2개소, 중학교 2개소, 초등학교 3개소, 유치원 2개소 등 교육시설과 문화․복지시설 12개소를 계획하여 혁신도시 내 25,000명의 수용인구를 위한 완벽한 문화․복지 및 교육여건이 갖춰질 계획이다.
혁신도시조성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토지에 대한 보상공고 절차가 완료되고, 현재 진행 중인 지장물 조사를 마친 뒤 7월부터 보상금 지급이 시작되고 오는 8월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공사에 착공될 예정이다.
이렇게 혁신도시 추진이 차질 없이 진행됨에 따라 2010년 지방이전 선도기관인 한국도로공사의 이전을 시작으로 13개 이전공공기관이 지방이전계획에 따라 순조롭게 이전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