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경찰서는 지난1일 상가 건물에 침입해 현금과 오토바이 등을 상습적으로 훔친 10대 가출청소년 6명을 붙잡아 A군(15) 등 5명에 대해 특가법상 절도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가담정도가 경미한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지난달 31일 새벽 3시께 김천의 한 식당에 침입, 금고 안에 있던 현금을 훔치는 등 지난달 7일부터 최근까지 모두 31차례에 걸쳐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소년원과 사회에서 알게 된 이들은 이날 범행 후 또 다른 건설 사무실에 침입, 금품을 뒤지다가 발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125cc오토바이 6대를 증거물로 압수하는 한편, 범행 수법 등으로 미뤄 또 다른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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