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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천시청, 1,000여공직자 비상사태 선포. | 김천시는 공무를 소홀히 한 공직자를 근무태만으로 인사위원회에서 A씨를 직위해제,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6급 직원 B씨를 견책 조치했다고 2일 알려지고 있다.
시에 따르면 A씨는 올해 초부터 개인 사업에 몰두하면서 공문을 방치하거나 사무실을 자주 비워 물의를 빚었다. B씨 역시 출장 중 자신의 밭에서 일을 하는 등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사실이 적발됐다. 총무과에 대기 발령난 A씨는 직무관련 교육·훈련을 통해 복직 여부가 가려지며, B씨는 승진이 6개월간 제한되고 표창 추천 등에 있어 불이익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일부 몰지각한 공무원이 직분을 망각해 신상 필벌하겠다는 시장의 소신에 따라 31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강력히 처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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