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지청(지청장 박성재)은 3월부터 이달까지 고용보험범상 실업급여 부정수급사범을 단속해 실업신고 당시 이미 취업 중에 있거나 실업신고 후 취업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103명을 적발해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3명을 제외한 나머지 100명을 사기,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지난달 31일 불구속기소했다.
최모(38)씨의 경우 2003년 12월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새로 취업을 하고도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12회에 걸쳐 실업급여 4,330,360원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검찰조사결과 드러났다.
2004년부터 올해까지 구미·김천지역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는 535명이며 부정수급액은 3억600만원에 달하고 있어 지청은 이번에 적발한 103명이 부정수급한 1억4,900여만원 가운데 69명으로부터 1억400만원을 환수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도 환수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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