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상공회의소(회장․윤용희)는 지난달 5월 31일 2층 회의실에서 「2007년도 병역지정업체 신청․접수 설명회」를 개최했다.
김천․상주시 관할구역내, 법인 중소기업 중 이미 지정을 받은 기존업체와 신규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체 실무 담당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는 o 신규업체 선정 절차 및 구비서류 안내 o 신청서식 작성요령 설명 o 기존지정업체 소요인원 신청 방법 등에 관한 자세한 설명이 있은 후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응답시간도 가졌다.
특히, 금년부터 달라진 내용으로는 1. 병무청의 사업장 현장 심사시 종전까지는 상시종업원이 30인 이상이어야 했지만, 금년부터는 15인 이상이면 선정 자격이 주어지고, 2. 연구기관 10년, 산업체는 8년간 장기 지정업체로 지정받았을 경우 현역 인원배정을 제한하던 것을 폐지하고, 3. 선정 취소된 지정업체의 재선정을 위한 5년 제한기간을 폐지하여 다음 해부터 다시 신청할 수가 있게 되었지만, 복무관리 부실 등으로 고발되거나 업체가 원하여 취소된 경우는 종전과 같이 제한기간을 5년으로 유지한다.
이호영 김천상의 사무국장은,「매년 심화되는 병역자원 고갈로 인해 신규업체 지정은 물론, 기존지정업체의 현역배정도 어려운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말하고, 「특히 올해는 운동선수나 연예인 병역비리가 자칫 산업기능요원의 인원감축 등으로 이어진다면 병역지정업체의 선정이 더욱 힘들어 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그러나 열악한 환경의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다소나마 덜어주기 위해 신규업체 및 기존업체에 대한 신청․접수를 받아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이들 업체들을 병무청에 일괄 추천하여 다른 지역보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기능요원 제도는, 본인의 자율적 의사에 따른 병역대체 복무형태로서 군소요 인원을 충원하고 남는 병역자원의 일부를 지정업체에 기술기능인력으로 지원함으로써 국가산업의 육성 발전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현역병입영대상자는 3년간 해당기술 직무분야,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자는 28개월간 제조, 생산분야에서 종사하면 병역의무를 마치는 것으로 보는 제도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천상의 조사진흥부(☎433-268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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